반응형 폭염안전5대수칙1 폭염 시 2시간마다 ‘20분 휴식’ 의무화!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7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 ‘폭염 대비 작업안전 지침’이 강화돼 체감온도(WBGT) 33 °C 이상 또는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. 본문은 ▲정책 배경·법적 근거 ▲휴식 기준 ▲설비 지원 ▲노·사 의무 ▲신고·산재 절차 ▲폭염 건강수칙 등을 3,000자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.🔗 온열질환 재해신고·산재보상: 근로복지공단 1. 왜 바꿨을까? — 정책 배경·법적 근거올여름 기상청은 “평년 대비 최대 +1.6 °C”를 전망하며 열사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585건(사망 17명)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폭염(고온작업) 특별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... 2025. 7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